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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걸
서재걸24.03.26

월~금 휴무시 근로자에게 (연차 2일, 유급3일) 문제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사업장입니다.

저희 사업장은 업무가 없을 경우 생산직에게 월~금 휴무(개인 연차 2일 소진, 유급 3일) 을 지급하여 쉬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노사 협의나 취업 규칙 반영 없이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노사 협의와 취업 규칙에 명시만 해 놓으면 문제가 없는 부분일까요?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한다면 이러한 경우에 평균임금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게 맞는 것일까요?

3. 또한 이렇게 월~금을 쉬었을 경우 급여로 지급 안하고 토요일에 일이 있을 경우에 토요일에 대체 근무를 시켜도 되는건지 여부 궁금합니다. ex) 이렇게 진행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한다던지 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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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연차대체는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노사협의든 취업규칙이든 위법입니다.

    2. 네

    3. 토요일에 출근시키는 게 혜택인가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귀책으로 휴업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에 대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연차 사용 강제로 보이므로 문제 있겠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3. 월~금 5일과 토요일 하루 대체는 타당하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2.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합의서를 작성할 경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연차는 결국 개인 권리이기 때문에

    노사협의나 회사 규정은 무의미하고, 그때마다 별도 연차신청서 받아두셔야 합니다.

    2. 네, 맞습니다.

    3. 이미 월~금의 근로일에 대해 휴업하였다면, 이 때에는 70% 휴업수당 지급의무 발생하고

    토요일에 근무한다면, 토요일에 별도 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휴업일은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입니다.

    2. 5일 휴업일 전체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도 됩니다.

    3. 합의하는 경우 토요일 근로가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2. 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