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물량 핑계로 강제 휴업을 합니다
회사에서 물량 핑계로 근로자를 강제로 쉬게하는
휴업을 합니다 혹시 법적으로 아무런 위법사항이 없는건가요?
또한 교대 근무자를 야간 근무기간 동안 주간근무로
전환시켜 일을 시키는데 야간 근무에서 주간 근무로
근무가 변경되면서 야간 수당을 못 받아 인금손실이 발생됩니다
이 또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영상 불가피하여 쉬게 한다면 그것 자체는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쉬는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간근무로 전환시켜야 할 상황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해봐야 알겠지만 단순히 임금손실이 발생한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문량이 감소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휴업기간 동안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 사정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는 약정을 별도로 체결한 때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해 휴업을 하게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는 휴업기간중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합니다. 교대조 편성에 따라 주간에서 야간, 야간에서 주간근무조로 변경이 가능하며 주간근무조로 바뀌면서 야간근로수당을 받지 못한다고해서 이를 불이익변경이라 할수는 없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사업주 귀책으로 휴업 시에는 평균임금 70%를 휴업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솔 노무사입니다.
물량 감소 등의 사유로 사업장을 휴업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무시간 변경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만약 물량 감소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야간근로 대신 주간근로만 운영한다고 하여 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에 따라 휴업을 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야간근무에 대해 주간근무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물량 핑계로 근로자를 강제로 쉬게하는
휴업을 합니다 혹시 법적으로 아무런 위법사항이 없는건가요?
-> 해당 경우는 먼저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 휴업수당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교대 근무자를 야간 근무기간 동안 주간근무로
전환시켜 일을 시키는데 야간 근무에서 주간 근무로
근무가 변경되면서 야간 수당을 못 받아 인금손실이 발생됩니다
이 또한 가능한가요??
-> 해당 내용은 근로계약의 변경을 수반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바를 확인해보시길 바라고, 근로자의 동의 여부를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회사는 그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