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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수염고래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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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1분 지각해도 15분 차감합니다 괜찮은가요?

회사 출근할때 1분이라도 늦으면 15분 차감입니다

31분 출근시 15분

46분 출근시 30분

이런씩인데 정당한건가요? 노동법에 걸리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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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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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근로에 대한 대가는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므로 근무하신 시간만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1분이 늦었는데 15분을 차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법입니다. 실제 지각한 시간에 맞게 차감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제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1분을 지각한 경우 15분을 차감한 다면,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미지급하는 것이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임금을 초과하여 공제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지각/조퇴 등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하지 않은 시간을 초과하여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미제공에 대한 공제는 미공제한 시간만큼 공제해야합니다.

    위내용만으로 판단할 경우 불합리한 임금공제로

    전액불 원칙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일한만큼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지각한 만큼만 월급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더 공제한다면 임금체불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각한 시간에 대하여는 무급처리가 가능하나, 이는 원칙적으로 실제 지각한 시간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지각한 시간을 초과하여 임금을 공제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출퇴근시간은 무노동무임금원칙에 따라 적용됩니다. 따라서 15분 지각이라면 임금이 그만큼 차감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 출근할때 1분이라도 늦으면 15분 차감입니다

    31분 출근시 15분

    46분 출근시 30분

    이런씩인데 정당한건가요? 노동법에 걸리지 않나요?

    -> 문의하신 경우, 지각을 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 시간만큼의 공제만 가능한 것이고, 그것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사용자에게 밝히시어 조치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분 지각하면 당연히 1분만큼의 임금만 차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 차감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각의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이 공제되어야 합니다. 1분

    지각시 15분을 차감하는 것은 법에 위반이되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