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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눈에띄게당당함이넘치는모과
눈에띄게당당함이넘치는모과

이번연도 퇴사 후 연말정산 문의 드립니다.

이번년도 말 계약끝으로 회사종료가 되는데 내년 2월 다시 다른곳에서 근무예정입니다.

연말정산은 그 회사 출근하고 나서 연말정산하면 되겟죠?

국세청마감이 언제까지인가여?

퇴사시 연말정산에 필요한 요청자료가 머가 잇을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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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01.01.~퇴직일

    가지의 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 후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

    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자료는 통상 다음해 01월 15일 경에 국세청에서 제공하게

    됨으로 그 이전에는 해당 소득공제,세액공제 서류를 본인이 직접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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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이번연도 퇴사후 올해 내에 다른사업장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은 개인적으로 진행해야하는 것으로 중도정산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기초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신고해 환급받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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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 근로소득은 이직한 회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퇴사시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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