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01.01.~퇴직일
가지의 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 후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
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자료는 통상 다음해 01월 15일 경에 국세청에서 제공하게
됨으로 그 이전에는 해당 소득공제,세액공제 서류를 본인이 직접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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