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번연도 퇴사 후 연말정산 문의 드립니다.
이번년도 말 계약끝으로 회사종료가 되는데 내년 2월 다시 다른곳에서 근무예정입니다.
연말정산은 그 회사 출근하고 나서 연말정산하면 되겟죠?
국세청마감이 언제까지인가여?
퇴사시 연말정산에 필요한 요청자료가 머가 잇을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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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01.01.~퇴직일
가지의 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 후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
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자료는 통상 다음해 01월 15일 경에 국세청에서 제공하게
됨으로 그 이전에는 해당 소득공제,세액공제 서류를 본인이 직접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이번연도 퇴사후 올해 내에 다른사업장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은 개인적으로 진행해야하는 것으로 중도정산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기초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신고해 환급받으셔야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 근로소득은 이직한 회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퇴사시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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