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냉난방 지원금 정부에서 하는거 65세이상은 다 받을수있나요?
부모님께서 다 75세가 넘으셨는데 아직 정부에서 지원하는 냉난방지원금 못받고 있는데 만65세.이상이면 다 지원 빋을 수 있나요? 아니면 65세 이상이라도 어떠힌 조건이 있는지요?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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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냉난방비 지원을 위한 에너지바우처는 만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원 대상 조건
1.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 중 하나여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세대원 특성 기준
세대 내에 다음 중 한 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만 65세 이상 노인(주민등록 기준으로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만 7세 이하 영유아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임산부
-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자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다자녀세대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포함 세대)
3.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제한 대상 등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75세 이상 부모님께서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한 경우, 가장 먼저 해당 가구가 위 소득 기준(기초생활수급자)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지원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신청 방법
1. 신청 주체
-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 친족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거동이 불편한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직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2. 신청 기간
- 예를 들어 2026년 기준 신청 기간은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3.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한 신청
- 담당 공무원 직권 신청
4. 신청 시 제출 서류
-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요금 차감 신청 시 최근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 또는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5. 지원금 및 사용
- 세대원수에 따라 연간 29만 5,200원(1인 세대)부터 시작하여 4인 이상 세대는 최대 70만 1,300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 구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하절기·동절기 구분 없이 사용 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확인 및 문의
- 자신이 지원 대상인지 확실치 않으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거나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1600-3190)에 연락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바우처 잔액 조회 및 지원 현황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 복지로, 국민행복카드 앱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요약하면, 65세 이상이라도 반드시 기초생활수급자여야 하며, 세대 내 노인 등 취약계층 특성 조건이 충족되어야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75세 이상 부모님께서 지원을 받지 못했다면, 우선 소득 및 세대원 특성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진행해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