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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듀공58
비장한듀공5821.02.20

매월적립식으로 자녀주식을 사주려고하는데요 증여세신고를 매달해야하는건가요?

매월적립식으로 조금씩 자녀주식을 사주려고하는데요...증여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던데 어떤방법으로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증여세신고를 매달해야하는건가요?복잡하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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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는 증여할 때마다 신고해야 하는 것이지만 비과세 금액 이내라면 납부할 증여세가 없으므로 비과세 한도에 도달할 때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미성년자인 자녀가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성년인 경우 5천만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10년 단위로 2천만원 한도에 맞춰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홈택스>신고/납부>증여세 메뉴를 통해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자인 수증자가 해야 하므로 자녀의 홈택스 아이디와 공인인증서를 설치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가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의 주식계좌에 입금하실 때마다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로 볼 여지가 충분하십니다. 따라서 증여시점에 증여일 이전 10년 간 증여 및 증여세 신고하였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시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 때, 이전 10년간 증여 및 증여세 신고하시고 납부하였던 증여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가능합니다. 또한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증여 시 10년 간 2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