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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섭씨가 증인선서를 거부하던데 처벌이 없는가요?
현재 국회에서 채상병청문회를 개최하던데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섭씨가 증인선서를 거부하던데 증인선서 거부해도 처벌 조항이 없는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갈수록화창한순댓국입니다.
확실하게 명문화된 청문회 시 증인선서 거부에 대해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는 처벌조항을 신설해야죠.
증인선서를 정당사유없이 거부하면 처벌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수사중인 사건으로 피의자 신분이라서 거부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고발한다고 하는데 법원에서 정당했는지를 판단할 것 같습니다.
청문회에서는 증인 증인 선서를 거부 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처벌을 받거나 그럴 순 없습니다
법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청문회는 증인들의 변명을 들어야 했던 청문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의 노래입니다.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경우 증인 선서를 거부할 수 았습니다.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고해서 위증을 할 경우 위증의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위증을 하면 위증으로 처벌 받습니다.
국회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섭씨가 증인선서를 거부한 경우,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은 증인선서를 해야 합니다. 증인선서는 증언의 진실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증언자가 거짓말을 할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법률의 제8조에서는 증인이 선서를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증인이 증인선서를 거부한다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증인선서를 거부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회의 조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청문회의 권위를 유지하며, 증언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장치입니다.
따라서 이종섭씨가 증인선서를 거부한 것은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법적 처벌 조항은 국회의 청문회가 원활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