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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박눈속의꽃
이상민 전 행자부 장관은 헌법재판소나 국회 국조특위에서도 증언선서도 거부하고, 답변도 거부하겠다하는데, 이것도 묵비권을 인정하는 것인가요? 위증죄를 받으니 선서도 안하겠다는 건가요? 이것은 국회나 헌법재판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볼수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앵그리버드
안녕하세요.
사실을 그대로 말하게 된다면 법적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내란혐의자들에게 상당히 불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하는걸 생각이 됩니다. 여론에도 불리할거 생각할테니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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