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자부 장관은 헌법재판소나 국회 국조특위에서도 증언선서도 거부하고, 답변도 거부하겠다하는데, 이것도 묵비권을 인정하는 것인가요? 위증죄를 받으니 선서도 안하겠다는 건가

이상민 전 행자부 장관은 헌법재판소나 국회 국조특위에서도 증언선서도 거부하고, 답변도 거부하겠다하는데, 이것도 묵비권을 인정하는 것인가요? 위증죄를 받으니 선서도 안하겠다는 건가요? 이것은 국회나 헌법재판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볼수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사실을 그대로 말하게 된다면 법적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내란혐의자들에게 상당히 불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하는걸 생각이 됩니다. 여론에도 불리할거 생각할테니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