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법원장이 국회청문회에 계속출석안하면
어떤처벌을받고 그 형량은 얼마나되나요? 만약 국회에서 계속 불렀는데 계속 안오면 첨엔 벌금형 나오다가 나중엔 징역형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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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불출석 등은 아래와 같이 처벌 대상이 되는데,
법정형에 징역을 정하고 있으나 법정형 자체가 중하지 않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제12조(불출석 등의 죄)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전문개정 2018.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