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법관들이 청문회 불출석하면 처벌은?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708949?type=breakingnews&cds=news_edit

이 뉴스에 따르면 대법관들이 청문회에 참석 안하겠다는데, 현행법상 안 나가면 처벌은 받지만, 법관의 독립을 이유로 처벌이 될까 싶긴 한데,

1. 실무에서는 기소유예나 선고유예가 될까요?

2. 여러차례 계속 부르는데 계속 안와도 계속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될까요?

3. 대법관 말고 재판에 관여 안 한 정보화실장 등은 처벌되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말씀하신 사유로 형사고발되는 사례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형사고소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불출석하는 것이 법관의 독립으로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인지 혹은 해당 출석 요구가 정당한 것인지에 따라서 혐의에 대한 판단이나 정도가 달라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