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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그리버드
에전에는 국회 증인 선서 거부하는 이들이 없었는데 몇년전인지 얼마전부터인지 모르겠제만 거부를 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잇는데요, 이런 이들에 대해 처벌ㅇ은 없나요? 선서 거부해도 아무런 처벌이 없다면 뭐하러 증인 선서를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균형잡힌영양설계
국회에서 허위 진술을 하면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선서를 거부하는 걸로는 딩계나 형사처벌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기에 실질적 제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최근 정치적 부담 등을 이유로 선서를 회피하는 사례가 늘면서 국회 권한이 약와된 상황이라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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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왈라비269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뭐라고 할수는 있겠지만 처벌은 아직 없는것으로 나옵니다ㅜㅜ 증인선서를 해도 모르쇠로 일관하면 할말이 없는거 같아요 기억이 안난다 생각이 안난다 등으로 말할수 있다고 봅니다
빛나라하리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국회에서 증인이 증인 선서를 거부해도 헌행법상 별도의 처벌 조항없이 직접적인 제재가 어렵습니다.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증인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 우려가 있을 때 선서.증건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선서를 거부해도 증언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으며, 위증(거짓 진술) 시에만 위중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수리무
증인선서를 거부하면 처벌받아요.
단 본인이나 가족이 연루된 형사사건의 재판을 받으면 예외입니다.
증인선서를 하고나서 증언을 안하면 되요,그건 처벌을 못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