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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회청문회에서는 선서를 하여 위증에 대비하는대요. 이 선서를 하지않는것이 가능한이야기인가 궁금하여ㅠ문의를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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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증언 등의 거부) ①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ㆍ증언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위 규정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선서거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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