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청문회때 선서 안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국회청문회에서는 선서를 하여 위증에 대비하는대요. 이 선서를 하지않는것이 가능한이야기인가 궁금하여ㅠ문의를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증언 등의 거부) ①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ㆍ증언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위 규정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선서거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