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나오신 분들은 위증을 하면 처벌을 받겠다고 선서하는데 위증을 하면 진짜 위증의 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국회가 매일 떠들석한것 같네요. 국정감사등 청문회 등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면 위증에 대해 처벌 받겠다는 선서를 하는데 위증을 하더라도 처벌을 받는건 보지 못한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처벌이 가능한건가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위증 등의 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국회에서의 증언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국회에서 증언할 때는 선서를 해야 하며, 위증을 할 경우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위증 등의 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백은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로 처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증죄는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회증감법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나
국정감사에서의 위증에 대해서 실제로 처벌된 사례는 찾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