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중고매입 비용 불공인가요???
올해 초에 경차(모닝) 중고매입했습니다
세무사무실에서 불공처리해두었는데
경차를 중고매입해도 세금계산서받는거는 불공인걸까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경차(1,000cc 이하 승용차)는 사업용으로 신차 또는 중고로 구입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불공처리 했다면 실무상 착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시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배기량이 1000시시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경차를 사업관련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세금계산서 및 부가가치세액이 구분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모닝이라면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업무용승용차가 아니어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차량인 모닝 등 경차는 중고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에 사용하는 모닝 차량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급자가 일반과세자이며, 공급받는 사업자가 일반과세사업자일 것)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경차가 1,000cc이하라면 부가가치세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