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장려금 신청시 전세 계약서와 예금.
프리랜서로 원천징수 3.3%떼고 입금 받았고 지난해 총 소득이 2000만원 이하입니다. 독립했고 1인 가구 입니다.
전세 보증금은 5천만원이고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음 )
올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고 해서 했는데
문제는 제가 처음이다 보니
집 계약서나 통장 예금액등을 따로 적지 않고 신청한것 같아요.
원래 이런걸 따로 적지 않아도 국세청에서 다 파악하고 있나요?
총 자산은 2억 5천만원 이하 입니다.
다른 글들을 찾아보니 집 계약서를 따로 신청해야 한다는 글들이 있어서 헷갈립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지 않더라도 전입신고가 되었다면 국세청에서 파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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