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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카멜레온211

도도한카멜레온211

26.02.02

렌터카 단독사고 관련 면책금 및 감가상각비 청구의 적법성 검토 요청

이티밴 전기 캠핑카를 완전자차로 렌트해 운행 중 앞 범퍼 단독사고가 발생했고, 업체는 이에 대해 면책금 80만 원 + 견인료 + 감가상각비(중고차 시세의 10%)를 청구받았습니다.

계약 당시 앱 결제 화면에는 감가상각비 및 면책금의 구체적 금액에 대한 사전 고지가 없었고, 약관에는 ‘단독사고는 면책제도 적용 제외’라는 문구만 있었습니다. 저는 돌하루팡과 같은 대형 렌트 앱이라 업계 관행상 카카오T 렌트카처럼(렌트카 업체 연결해주는 방식) 면책금이 소액일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해 계약했으며, 계약 성립 후 현장 키오스크로 운전면허증 등록 시 있던 약관이 앱과 동일할 것으로 기대하고 동의만 누르고 넘어갔지만, 약관에 고액 면책금·감가 조항이 포함돼 있었고 별도의 강조·개별 고지는 없었습니다. 외판(앞 범퍼) 손상임에도 면책금과 견인료에 더해 중고차 시세 10% 감가상각비까지 병과하는 것이 약관규제법상 설명의무 위반, 통상 예측 곤란한 불이익 조항 또는 과도한 손해배상 예정에 해당해 효력이 제한되거나 감액 대상이 되는지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광성 손해사정사

    정광성 손해사정사

    선영자동차대인손해사정

    26.02.03

    보험가입시 면책금과 견인료에 대해 별도 규정이 있었다면 이 부분은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감가액에 대해서는 논란이 될 수 있는 사항으로 감가액 산정기준에 대해 업체측과 협의를 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사고시 무조건 중고차 시세의 10%를 감가액으로 규정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렌트시 가입된 보험약관을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