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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다니면서 임대 사업자를 해도 되나요?

회사 다니면서 임대 사업자를 해도 되나요?

겸업이 안되는 것인지...아니면 임대 사업자는 다른 것인지...

부동산은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니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는데 있어 다른 직장근무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겸업에도 문제는 없습니다만 현 직장 내규등으로 겸업제한이 있는 경우 직장 내부에서 불이익이 있을수 있으니 이는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겸업금지: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업자 등록은 가능하지만 회사에 대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 사전에 협의를 하고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세금문제: 기존에 근로소득이 있으시기 때문에 사업에서 별도 소득이 발생하면 근로소득이 없는 사람에 비해 높은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매출이 일정 수준에 이르기 전까지는 세금 문제보다는 겸업금지 조항을 체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사업자, 예를 들어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사업자 등록이 회사의 업무와 특별히 관계가 없으므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회사의 업무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 등록 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