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 알바 중 손가락 부상 – 치료비 외 보상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주말 단기 아르바이트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오늘(수요일), 주말 행사 관련 알바 교육 및 준비 작업을 위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교육 후 행사장 세팅 과정에서 냉장고를 옮기다 손가락이 찢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즉시 병원으로 이동해 수술 및 봉합 처치를 받았습니다. 현재까지도 붕대를 감고 있으며,
일상생활에 상당한 불편이 있는 상태입니다.
(의사 소견에 따르면 약 일주일 후 실밥을 제거할 예정입니다.)
해당 알바를 주관한 업체 측에서는 치료비와 향후 발생할 비용까지 모두 부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업무 중 부상으로 인한 생활 불편이나 일상 기능 저하에 대해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근로계약서는 내일 작성 예정이었으며, 오늘이 실질적인 첫 근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 보여지므로 회사와 합의하여 처리하기 보다는(공상처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1)상병으로 인한 치료비, 2)상병으로 인한 일실수입, 3)위자료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실수입 및 위자료에 대해 추가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