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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중 손가락부상 세금공제는 했어요

알바중 무거운것을 드는 반복행위를 했는데 일을 마치고 1.2주일후 왼손 손가락 관절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관절이 꺽일때 아프고 꺽인채로 펴지지않기도하고 병원에 갔더니 15~20만원 정도 치료비 주사 및 체외충격 치료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한번으로 끝날지는 알수없구요 급여를 받을때 3.3%제외수령했습니다

60여만원 단기알바였고 몸이 너무 고단해서 맛사지도 받아야 버틸수 있었는데요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이므로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고 소급적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나 단기 알바라도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업무와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산재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질병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상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유로 인해 질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는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임에도 3.3% 세금처리를 한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