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가 발목을 접질러 인대가 늘어나서 3일이상 일 못했는데 휴업일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021. 03. 02. 01:53

회사에서 일하다가 어떤 물체를 밟아서 그대로 발목이 꺾여 넘어졌었습니다. 처음엔 크게 아프지않아 별거아니라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심해져 나중엔 발을 딛으면 아파서 절뚝거리게 되었습니다. 정형외과에 가보니 인대가 늘어나서 원랜 깁스를 해야하는데 일을 못하게되니 압박붕대만 매기로 했었는데 갈수록 통증이 심해서 일을 할수없어 몇일 쉬게 되었습니다. 지금 5일정도 일을 못했는데 회사측에서 5일정도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부주의 부상이긴한데 5일 정도 수당의 있고 없고 차이가 커서 부담이 됩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업무수행 중에 사고로 인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산재지정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대리신청 가능).

  • 현재는 경미한 부상일 수도 있지만 추후에 장해가 남을 수도 있으므로 공상처리보다는 산재처리를 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3. 02.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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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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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재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시지만 별도로 산재를 신청하시게 되면 치료비(요양급여),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등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3.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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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 중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보험이 가능합니다. 치료기간 중 업무수행이 불가할 때 회사에서는 무급 휴가 처리를 하고 질문자님은 임금 대신 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받으시면 됩니다.

        2021. 03. 02.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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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업무중 사고에 대해서,

          개인 과실여부 상관없이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치료비(요양급여)와 휴업급여(평균임금 70퍼센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2021. 03. 0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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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수행 중 부상을 당했다면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산재로 인정이 되면 부상으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1. 03. 0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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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 부주의 부상이긴한데 5일 정도 수당의 있고 없고 차이가 커서 부담이 됩니다


              - 3일이상의 요양 휴업의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과실여부 상관없이 상당인과관계 있는 경우 지급토록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경우 큰사유없이 산재처리시 산재보험료율이 올라가는 등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바랍니다.

              2021. 03. 02.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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