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1.02.06

알바 후 허리통증, 병원비 받을 수 있을까요?.

수요일 야간 상하차 알바를 했습니다.
당일 도착 후 qr코드와 처음 일을 하여 계약서 작성하라 하여 작성 후, 8시부터 2시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작업중에 허리통증이 생기면서 점차 심해져 2시 이후 식사시간에 해당 담당 작업 방장님께 허리 통증으로 인해 작업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린 후 허락하셔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뒤로도 통증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은데 병원비가 많이 나올까 두렵습니다... 혹시 이 건에 대해 병원비 전액 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승인 받은 경우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로 요양급여, 병원비 등을 수급받으시려면 재해, 질병과 업무관련성을 인정받아야합니다. 다만, 사고로 인한 재해의 경우 근무기간(업무력)과 관계없이 업무상 사고라는 점이 확인되면 인정받을 수 있으나, 질병의 경우에는 단기간 근무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산재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병원 내원하시어 진단을 통해 최초요양신청 소견서를 받으시고 원무과에서 접수하시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접수하시면 됩니다(관련 서류 : https://www.kcomwel.or.kr/kcomwel/info/data/papr/paprlst.jsp).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원비를 전액받기 위한 방법은 산재처리 방법 밖에없습니다. 하루를 근무하여 허리통증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근무로 산재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업무상 재해를 입어서 3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게 되었다면,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가 승인되면, 치료비(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또는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허리통증이 산재로 인정될 경우에는 치료비와 치료기간 중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로 인정이 되려면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