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종사자 허리디스크 산재보상 가능할까요?
현재 택배업에 종사하고있고 기간은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평소와 같이 출근하여 상하차도중 허리의 뻐근함이 느껴졌고,
힘들어서 잠깐 쭈그렸다가 일어서는 중 극심한통증이 느껴져 그대로 바닦에 누워 동료분들의 도움으로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mri 촬영결과 심한건아니지만 디스크가 조금 나왔고 신경을 건드려 아픈것으로 보이며, 수술까진 아니더라도 주사치료와 물리치료를 해야한다고 안내받고 거동이 안되어 입원을 하게되었습니다.
입원 3일차인 현재 1일차보단 나아졌지만 앉았다 일어나는것도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궁금한점 문의드립니다.
짧은 근무기간에도 산재보상이 가능할까요?
혼자 진행하기에는 어려울까요?
산재전문 노무사 선임비용도 궁금합니다.
참고용으로 mri 첨부합니다. 아직 입원중으로 병명코드등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많은 자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상황은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보여 산재보상보험법상 산재처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택배업 상하차 작업 중 허리 부상은 업무상 재해로 폭넓게 인정되는 사례입니다.
산재처리를 위해서는 사업장에 산재 신청 의사를 통보하고, 병원 진단서, 사고 경위서, 진료기록 등을 준비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산재 승인이 되면 치료비, 입원기간 중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간병료 등이 지원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산재 처리를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도 가능합니다. 비용에 대해서는 노무사마다 달라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무기간이 짧더라도 업무에 기인한 재해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2.조력을 받는다면 진행이 보다 수월할 수 있습니다
3.수임료나 성공보수의 금액과 조건은 크게 상이하므로, 직접 상담을 받아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짧은 기간이라도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업무상 질병은 혼자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노무사마다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일 이상 치료를 요한다면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지정 병원을 통하거나 노무사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의 경우에는 노무사 선임비용이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되며 천차만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