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물류센터 일하던 도중 허리디스크 파열 산재 가능한가요??
현재 물류센터 1년5개월째 재직중이고
이번년도 1월 말즘에 액체 중량물 15키로 정도 물건 들다가 허리 통증을 느끼며 다리저림을 느끼게 되엇습니다
소염진통제 처방받은것 먹어가며 두달정도 참고 일하다가 너무 아파서 병원 가서 mri 촬영하니 척추 5번과 천추 1번 사이 디스크 파열 진단을 받앗습니다.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 1회 받앗고 아직 시술이나 수술은 하지 않앗습니다.
병원에서는 허리쓰는일을 중단하고 무조건 쉬라고 권고 받앗습니다. 일을 함부로 그만둘수 없어서 회사에 요청해 물량을 적게 받다가 통증 때문에 도저히 일을 할수 없어서 조만간 퇴사하기로 햇습니다
하루 근무시간 식사지간 제외 8시간30분 이엇습니다
하루 물량 대략 1000~1500개 받고
15키로 이상 물량 하루 100개정도 받앗습니다
1. 저의경우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요??
2. 산재 노무사 고용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3. 산재시 얼마 정도의 금액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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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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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산재보상법에 따라서 산업재해로 처리가 필요하고, 4일이상의 부상이나 질병의 경우라면 회사 측에 산재 처리 신청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치료후에 장해발생시 장해급여, 치료종결 후 재발시 재요양급여도 지급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개별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