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 공제에 대해
올해 퇴직소득금액 계산 시 근속연수 공제액이 개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개정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기존 30,50,80,100에서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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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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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재직연수에 따른 퇴직소득에 대하여 퇴직소득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2022년
12월 23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2023년 01월 01일 이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분부터 다음과 같이 근속연수에 대한 퇴직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1)근속연수 5년 이하 : 종전 1년당 30만원을 100만원으로 증액.
2)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 종전 1년당 50만원을 200만원을 증액.
3)근속연수 10년 초과 20년 이하 : 종전 1년당 80만원을 250만만원으로 증액.
4) 근속연수 20년 초과분 : 종전 1년당 120만원을 300만원으로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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