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올해부터 퇴직급여산정시 '근속연수공제'가 된다는데?
안녕하세요
올해부터 근속연수공제가 개정되어 산출계산식이 바뀐다는데
작년과 어떻게 바뀌는건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근속연수공제가 추가 된건지, 그에 대한 계산폭이 변경된건지요?
작년과 어떻게 바뀐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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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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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속연수공제라는 것은 세금에 대한 것이니 인사노무분야가 아니라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이므로 세무카테고리에 문의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이전 부터 근속연수공제는 하였습니다.
다만 최근 법이 개정되어 근속연수 공제가 확대되어 퇴직소득세가 인하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