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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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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양권 상태에서 1주택 매수시(조정대상지역) 세금,대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집이 곧 만기인데 사정상 연장이 안된 상황이고 1분양권을 갖고있어서 1주택 추가 매수를 고려중인데요.

전세집 A : 26년1월 만기

분양권 아파트 B : 지방 비조정대상지역. 25년12월 전매 가능. 28년초 완공

매수희망 아파트 C : 10.15 대책으로 토허제+조정대상지역 선정

질문1. 현 상황에서 B를 처분하지않고 C를 매수한 뒤에 B를 1년내 처분하면 취득세 중과를 피할수 있을까요?

질문2. B 처분시 양도세는 중과없이 전매 양도세(66%)만 내면 되는게 맞을까요?

질문3. B처분 전에 C 매수시 주택담보대출은 가능할까요?

전세만기까지 시간이 많이 안남았기에 확실한 답을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일시적 2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 중과되지 않습니다.

    2. 네 맞습니다. 분양권은 77%(1년 이상은 66%)세율이 적용되며 해당 세율이 중과세입니다. 다른 세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이는 은행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세법과는 무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