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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날렵한물수리215

날렵한물수리215

기타휴직 후 복직 후 납부유예된 건강보험료를 분할납부 하려고 해요

건강보험공단 콜센터로 문의를 했을 땐 복직 후 10개월 분납이 가능한 것으로 여러번 안내 받았으나 회사측에서는 납부유예된 건강보험 금액이 직장보험 월 건강보험료의 3배가 넘지 않는 사유로 10개월 분납은 안되고 4개월까지만 가능한 것으로 고지하고 있어요 [ 이해가 안되는 부분 ]

회사 측에서 주장하는게 사실인지 자료를 찾았으나 확인되지 않아 여기에 질문드려요

보험료 납입고지가 유예된 보험료가 당해가입자의 월 보험료액의 3배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분할납부 대상자로 되는 것으로 노무사님 회신이 확인되는데 , 당해가입자의 월 보험료액 정의가 회사랑 제가 합산해서 내는 월 보험료를 말하는걸까요 아니면 저만 부담하는 금액을 말하는 걸까요

현재 납부가 유예된 금액이 약 42만원정도 되며 , 작년에 제 1개월 월급은 하루 8시간 최저시급으로 계산된 월급이였고 약 8만원에서 9만원정도를 건강보험료로 저의 몫으로 부담하였어요

그리고 이번에 복직하면서 파트가 바뀌어서 4시간 파트타임 근무로 바뀌어서 건강보험료도 상이해진 상황인데

혹시 이런경우 복직하고나서 납부유예된 금액을 10개월로 분납하는건 현행법상 불가능한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예된 보험료가 당해가입자의 월 보험료액의 3배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분할납부 대상자로 됩니다. 월 보험료는 합산으로 치면 합산액의 3배이고 근로자 부담분만 따지면 근로자 부담분의 3배이니 어느쪽으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3개월 이상 휴직했으면 당연히 3배 이상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보험료 납입고지가 유예된 보험료가 해당가입자의 월 보험료액의 3배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분할납부 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월 보험료액은 회사와 질문자님의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