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주공급 시 면세 과세 이용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에서 간주공급 시 과세전용 재화를 면세와 과세에 사용하게 되면 당기의 비율로 곱해야 하나요? 아니면 전기 공급가액 비율로 곱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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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된 재화를 과세와 면세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 과세에 직접 사용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하게 되며, 과세와
면세에 공통으로 사용시에 과세와 면세에 사용된 것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
을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으로 안분하여 과세사업에 사용된 부분에
대한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면세사업에 사용된 부분에 대한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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