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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공급 시 면세 과세 이용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에서 간주공급 시 과세전용 재화를 면세와 과세에 사용하게 되면 당기의 비율로 곱해야 하나요? 아니면 전기 공급가액 비율로 곱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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