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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올해 1월부터 친척 어르신을 간병하고 있는데요. 나라에서 주는 요양급여(대략80만원) 외에 친척분에게 통장 입금으로 삼백만원 정도 따로 받고 있는데요. 입주로 간병하고 있거든요. 이 경우에 소득 신고는 언제 어떻게 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 신고는 다음연도 5월이지만,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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