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대기중 차선 변경으로 인한 사고
안녕하세요
얼마전 처음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과실 비율에 관해 여쭙고자 글을씁니다
우선 화물차가 1차선(화물차 앞에 차량 한대 대기중) 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고
제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화물차와 앞차 사이로 운전석 뒷바퀴 까지 진입) 차선을 변경하고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2차선 신호는 모두 빨간불 상황이였고
좌회전 신호를 받고 앞차 출발후 2초가량 지나고 출발을 하려는데
화물차가 제차 브레이크등 뒷바퀴 사이 부분을 충돌하였습니다
저도 무리한 끼어들기 한부분은 인정하나
(저) 7:3 (화물차) 과실 비율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로 변경 차량의 기본 과실은 70%이며 상대는 화물차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회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 차량과
사고가 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면 그 정도 과실이면 받아 들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저) 7:3 (화물차) 과실 비율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7:3이라는 과실은 일반적인 차선 변경 즉 주행중 차선변경시 통상적으로 산정되는 과실입니다.
님의 질문내용만으로 보았을 때 님에게 유리한 부분은 이미 차선변경을 하여 진입한 상태라는 점이 있을 수 있고,
사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차선변경완료후 어느정도 시간이 경과하였는지에 따라 차선변경이 어느정도 완료되었는지, 차선변경중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불리한 사항으로는 좌회전 신호대기중이라고 하시면, 교차로 부근으로 판단되는데, 통상 교차로전에는 실선구간으로
해당 사고장소가 실선구간인지, 점선구간인지에 따라 과실관계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즉, 상기 내용을 기초로하여 재판단할 필요는 있어 보이나, 결국은 님이 주장하는 내용이 얼마나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입증이 되느냐에 따라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이냐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