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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파리매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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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발행시 실명 확인과 채권 소지인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없는 특정채권이 궁금합니다.

금융실명거래법상 채권 발행시 실명 확인을 하지 않고, 채권 소지인의 자금출처 조사도 없고, 채권 취득 전에 성립한 어떤 세금도 부과하지 않는 특정채권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러한 것을 무기명 채권이라고 하며 무기명수표나 양도성예금증서(CD), 무기명채권(공/사채) 등을 들 수 있다. 일반적인 채권과는 달리 무기명채권은 만기 변제이든 만기 전이든 채권을 양도할 경우 채권자의 채권 양도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편리할 뿐만 아니라 특히 만기 전 채권을 현금화 할 경우 상대적으로 할인하여 매각하기가 훨씬 용이합니다. 또 하나 채권자가 채권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단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소지하고 있을 경우 채무자가 그 사람을 채권자로 인정하고 돈을 내주어야 하므로 장기 무기명채권의 경우 상속이나 증여 시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간 거래 과정의 추적이 쉽지 않아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채권이라는 것은 발행인에 대해서 실명확인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채권 발행 자체가 이미 발행인이 특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채권 소지인의 자금출처 조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채권을 취득하고 돈이 오고가는 것은 일종의 금전대차 관계이기 때문에 이미 자금의 방향성이 정해져 있어서 특별히 할게 없는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