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러한 것을 무기명 채권이라고 하며 무기명수표나 양도성예금증서(CD), 무기명채권(공/사채) 등을 들 수 있다. 일반적인 채권과는 달리 무기명채권은 만기 변제이든 만기 전이든 채권을 양도할 경우 채권자의 채권 양도 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편리할 뿐만 아니라 특히 만기 전 채권을 현금화 할 경우 상대적으로 할인하여 매각하기가 훨씬 용이합니다. 또 하나 채권자가 채권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단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소지하고 있을 경우 채무자가 그 사람을 채권자로 인정하고 돈을 내주어야 하므로 장기 무기명채권의 경우 상속이나 증여 시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간 거래 과정의 추적이 쉽지 않아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