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으로 데려온 연수생 기간내 타 회사로 이직가능한가요
3년계약 으로 산업연수생 데려 오려고 합니다
전 회사에서 타회사 가겠다고 난리치는 연수생이 있었어서 질문드려요
이번회사에서도 데려 올려고 하는데 꼭 연수생들은 더 편한곳 친구들 있는곳으로 갈려고 꼼수를 써요
이경우 보내줘야 되나요? 괘씸해서라도 그냥 해지하고 고국으로 보낼수는 없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취업활동기간 중 3회까지 사업주의 승인이나 동의없이 이직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이 있는 경우에도 외국인근로자의 귀책사유없이 이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