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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벗은실오라기114
헐벗은실오라기114

계약으로 데려온 연수생 기간내 타 회사로 이직가능한가요

3년계약 으로 산업연수생 데려 오려고 합니다

전 회사에서 타회사 가겠다고 난리치는 연수생이 있었어서 질문드려요

이번회사에서도 데려 올려고 하는데 꼭 연수생들은 더 편한곳 친구들 있는곳으로 갈려고 꼼수를 써요

이경우 보내줘야 되나요? 괘씸해서라도 그냥 해지하고 고국으로 보낼수는 없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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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취업활동기간 중 3회까지 사업주의 승인이나 동의없이 이직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이 있는 경우에도 외국인근로자의 귀책사유없이 이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