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2.09.15

요즘에 서리를 하면 절도죄에 해당하나요?

예전에 어렷을때는 지나가다 과일 채소 이런거 주인이 있어도 따먹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엿날처럼 하면 절도죄에 해당하나요? 지나가다 사과가 맛있어 보여서 옛날 생각이 나네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5

    안녕하세요. 유소유소유입니다.

    예전에도 주인분들이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절도죄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냥 몇개 먹는다고 해서 신고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 그냥 넘어간거죠. ㅎ

    요즘은 사람들이 워낙 각박하다보니 예전처럼의 그런 낭만이 없습니다. ㅠ


  • 안녕하세요. 집요한조롱이54입니다.


    서리는 엄연히 절도행위입니다.


    아무래도 사유재산이기에 주인이 신고한다면


    절도행위가 인정되기 때문에 안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