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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두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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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배상 책임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기 위한 기준을 알려주세요~~

일상생활책임배상보험은 개인이 일상에서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해주어서 생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배상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고 납입한거만큼 보장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상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약관에 반영하기 위한 설계 기준과 주요 사례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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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가입전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의사고 또한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사나 심사는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누수사고는 가입후 면책기간이 있습니다 이미 시작되는 사고가 있음에도 가입후 일정기간 후 접수 청구도 많이 들어 옵니다 그리고 대물은 본인부담금이 있어서 전액보상은 어렵습니다 그외에 남의 피해만 보상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상 범위는 고의성, 과싱 여부, 손해 유형(재산,신체)등을 기준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관련 판례를 통해서 약관에 반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