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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활용한 화장품 원료 수입 관세 절감방안이 혹시 있을까요?

저희는 해외에서 다양한 화장품 원료를 수입해오고 있습니다. 이중 일부 품목에 대해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어 FTA를 활용해 관세를 절감하고 싶습니다.

수입하는 원료에 적용 가능한 FTA 조건과 절차는 무엇이며, 이를 통해관세절감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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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화장품 원료 수입 시 FTA를 활용하여 관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먼저 수입하는 원료의 HS코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해당 품목에 대해 한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들의 협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EU FTA나 한-미 FTA 등에서 화장품 원료에 대한 관세 철폐 또는 인하 조항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FTA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수출국의 제조업체로부터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인증수출자 자격을 갖춘 업체로부터 원산지 신고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수입 통관 시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원산지 검증에 대비해 관련 서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세 절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FTA별로 상이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세번변경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 등 다양한 기준이 있으므로, 각 FTA의 구체적인 규정을 파악하고 이에 맞춰 원료 조달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수입하는 화장품 원료에 대해 fta를 활용하여 관세 절감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원료가 fta 협정 세율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고 이에 맞는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원료가 특정 fta 적용 대상이라면,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준비하고 제출하여 협정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협정별 요건을 검토하여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공급업체와 원산지 자료를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세 절감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각 fta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기준과 절차를 철저히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원료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 과정을 간소화할 수 있는 원산지 인증 수출자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주요 협정별로 적용되는 세율과 기준을 미리 파악해 불필요한 관세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FTA를 활용한 화장품 원료 수입 관세 절감을 위해서는 먼저 수입하는 원료의 HS코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품목에 적용 가능한 FTA 협정과 원산지 결정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인도 CEPA의 경우, 일부 화장품 원료에 대해 20%에서 0%로 관세가 인하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FTA 활용을 위해서는 수출국 발급기관이나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원산지 검증에 대비해 원재료 공급내역서, 제조공정도 등 원산지 입증 서류를 구비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일부 FTA의 경우 인증수출자 제도를 활용하면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관세 절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복수의 FTA 중 가장 유리한 협정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원산지 누적 기준을 활용하거나,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중 유리한 기준을 선택하는 등의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최적의 FTA 활용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 시 FTA적용을 위해서는 협정에 따른 특혜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아 수입 신고 시 협정관세 적용을 하거나 수입신고 시에 적용을 못한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후FTA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FTA는 우리나라와 FTA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만 적용되며, 모든 물품이 아닌 협정에 따른 특혜적용 물품을 규정하였습니다. 세율의 경우에도 완전면세부터 단계적으로 인하되는 품목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FTA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와 협정을 체결 국가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와 협정을 체결한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수출국에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는 기관발급과 자율발급으로 구분됩니다. 협정별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 발급요청을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된 국가로부터 수입시 수출자에게 FTA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시어 해당 서류를 수취하여 수입통관 단계에서 협정적용 신청을 하면 협정세율을 적용받을수 있어 관세를 면제 또는 절감할 수 있습니다.

    수입자 입장에서는 해당 서류만 수취하면 되므로 절차가 다소 심플하지만 서류의 형식적인 요건이 적정하게 기재되었는지 여부는 검토후에 적용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수량 및 단위 중량, 출항정보, 소급발급 문구가 발행일에 맞게 적정하게 기재되었는지 여부 등이 이에 해당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