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회생·파산 이미지
회생·파산법률
고귀한물수리178
고귀한물수리17821.03.26

신용불량자 경제활동시 월급 받을수 있나요?

아는분이 어쩌다 보니 신용불량자가 되셨는데...이번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요양원에 취직하셨어요

근데 걱정하시는게 혹시 월급이 차압되지않을까 하시는거예요...지금 집에 경제활동하시는 분이 그분뿐이라서요ㅠㅠ

제가 알기로는 최저 생계비보장...이란게 있다고 들었는데 ...자세히 알고싶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압류 등에 대해서 급여 채권 중 최저 생계비 등에 해당하는 부분은 예금채권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할 수 없는 압류 금지 채권으로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는 대략 월 185만원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압류가 될 경우에는 압류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해당 최저생계비 상당의 압류의 효력을 해제 할 수는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저생계비(185만원)은 압류금지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에 의하여 차압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