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양자인 아들이 며칠전 혼인신고를~
여러해전에 아들과 딸을 입양을 하였습니다.친양자인 아들이 엊그제 혼인신고를 했는데
성본이 같지않아 저의 성본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딸의 성본도 함께 변경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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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성본 변경을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성본 변경 허가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때 청구인은 부모 중 일방이나 자녀 본인이며, 자녀의 주소지 관할 가정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청구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청구서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기타 소명자료
성본 변경 허가 심판은 보통 1-2개월 정도 소요되며, 법원의 허가 결정을 받으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성본 변경 신고를 하면 됩니다.
한편, 따님의 성본도 함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드님의 성본 변경 허가 심판 청구 시 따님의 성본 변경도 함께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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