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 관련질문
하루에 2시간 30분씩 주당 12.5시간 일하며 일급 6만원 (세전)을 받는 프리랜서 근무를 하면 수급감액없이 구직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소득신고 물론 실업인정일날 하려고 합니다.
해당 알바로 보는 금액이 한달에 160만원정도 되는듯합니다. 이 알바는 퇴직전 직장다닐때부터 매일하던 프리랜서 알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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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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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액이 차감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알바를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득이 발생하면 차감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해왔던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 경우, 해당 아르바이트를 한 날에는 실업급여가 차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