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기타소득 중에 증권사 이벤트로 받은 금액이 있는데 금액이 총600만원이 되는데 이 경우 필요경비에 포함이 안되나요?
필요경비에 포함되다면 60%인정되면 실제 기타소득금액이 240만원이 되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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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벤트로 받은 경품 등의 기타소득에는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기에, 기타소득금액이 600만원이 되어 무조건 종합과세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권사 이벤트로 발생한 기타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600만원이 기타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권사 이벤트로 얻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의제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기타소득 중에 증권사 이벤트로 받은 금액은 필요경비 의제금액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수입금액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필요경비가 없는 경우에는 전체금액이 기타소득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