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세대구성일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복잡합니다.

엄마, 큰이모 두분다 이혼

모녀 + 모녀 총 4명이 같이 살 예정

한명은 연봉 3300만원

한명은 연봉 4300만원

나이는 둘다 30살 이하

딸들이 자립지원 별도가구가 되면

엄마와 이모 둘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주거급여) 선정이 가능한가요?

선정이 된다면 엄마+이모 2인가구로 지급되나요?

그리고 저런 형태가 되었을때

각각 2인(모녀) + 2인(모녀) 으로 세대가 나눠지고 그 세대 내에서 자립지원별도가구가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먼저, 복잡한 세대구성일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은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위와 같은 소득이 있는데 한가구에 같이 사신다면 기초생활수급자격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다음과 같은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엄마와 이모가 각각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 단위로 선정되기 때문에, 엄마와 이모가 각각 별도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한다면,

    두 분 모두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같은 가구 내에 있거나, 별도 가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예: 별도 주소지, 독립된 생활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딸들이 자립지원 별도 가구가 되면

    딸들이 자립지원 별도 가구로 인정받는 경우,

    엄마와 이모는 각각 별도 가구로 분리되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엄마와 이모는 각각 1인 가구로서, 두 분이 각각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엄마+이모 2인 가구로 지급 여부

    만약 엄마와 이모가 함께 거주하며,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한다면,

    두 분이 한 가구로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별도 가구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세대 구분과 자립지원별도 가구 인정 여부

    질문하신 대로, 각각의 모녀(딸들)끼리 2인씩 세대를 나누고, 그 세대 내에서 자립지원 별도 가구가 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각각의 모녀가 별도 가구로 인정받아 독립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딸들이 별도 가구로 인정받으면,

    엄마와 이모도 각각 별도 가구로 인정받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엄마와 이모가 함께 거주하며 소득·재산 조건을 충족한다면, 2인 가구로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 구분은 거주 형태와 독립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별도 가구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은 사시는 곳 행정복지센터에 상담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오아시스입니다.

    같이 살게되면 즉 한공간으로 거주가 등록된다면

    자립지원별도가구로 등록되도 한가구로 인정되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어려울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