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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바다매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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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 일부기간 2주택자일 경우 세금 관련

안녕하세요.

현재 다가구주택 1주택을 유지 중에 있습니다.

이에, 현재 세금 신고과 납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1개월 내에 단독주택을 추가 구매해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이경우 용도변경 시점 전까지는 2주택자로 분류되게 될것 같은데

세금의 경우 2주택자로 인정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생기는것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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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취득시점이나 양도시점 기준으로 취득세나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매년 6/1 기준의 부동산 현황 기준으로 고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