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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휴
에휴휴

식중독 피해보상 관련 질문드립니다.

식당에서 음식 먹은지 몇 시간 후 부터 설사 및 복통, 구토 증상이 있어

2회 병원 진료 받았습니다

식당 사장이 보험처리 해준다고 했습니다.

음식점상해보험? 가입되어있어

치료비와 위로금 20만원 지원해준다고합니다.

위로금은 20~30만원이라던데 보험사마다 다른건가요?

그리고 자기부담금 5만원 제외하고 준다던데 자기부담금은 제가 내는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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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위로금에 대해서는 정해진 규정이 없기에, 담당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자기부담금은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식중독으로 인한 병원 치료비와 위로금은 보험사와 계약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치료비는 실비 청구가 가능하고 위로금은 사고의 정도와 보험사의 정책에 따라 20에서 30만원 정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금 5만원은 보통 업주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으니 보험약관과 담당자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보험처리 후 실비 청구는 별도로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배상금이 결정되면 해당 금액은 모두 받으시면 됩니다.

    자기부담금은 식당 주인이 내는 겁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위로금은 20~30만원이라던데 보험사마다 다른건가요?

    : 손해배상에 위로금은 해당 사고에 대한 정신적 손해로 통상 진단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보험처리시 통상 질문자의 경우에는 20-30만원정도로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부담금 5만원 제외하고 준다던데 자기부담금은 제가 내는게 맞는 건가요?

    : 여기서 자기부담금이란 해당 업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으며 자기부담금은 보험가입할때 식당주인의 자기부담금입니다 그래서 식당주인이 부담해야하는 금액입니다 식당주인에게 받아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뉴스에도 한번 이런 사건이 나왔었는데요 사업주가 발뺌하면은 처리가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히려 본인 부담금 조금 내서라도 얼마라도 받을 수 있다면 다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식중독은 20 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의 그 수준에서 보상이 나갑니다. 물론 추가 협의를 통해서 일부 좀 더 받을 수는 있지만 거의 그 수준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부담금은 이 부분 역시 5만원을 제외하고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습니다. 하지만 자기부담금은 피해자가 내는 것이 아니고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즉 그것은 피보험자가 지급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