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피해보상 관련 질문드립니다.
식당에서 음식 먹은지 몇 시간 후 부터 설사 및 복통, 구토 증상이 있어
2회 병원 진료 받았습니다
식당 사장이 보험처리 해준다고 했습니다.
음식점상해보험? 가입되어있어
치료비와 위로금 20만원 지원해준다고합니다.
위로금은 20~30만원이라던데 보험사마다 다른건가요?
그리고 자기부담금 5만원 제외하고 준다던데 자기부담금은 제가 내는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위로금에 대해서는 정해진 규정이 없기에, 담당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자기부담금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식중독으로 인한 병원 치료비와 위로금은 보험사와 계약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치료비는 실비 청구가 가능하고 위로금은 사고의 정도와 보험사의 정책에 따라 20에서 30만원 정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금 5만원은 보통 업주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으니 보험약관과 담당자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보험처리 후 실비 청구는 별도로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배상금이 결정되면 해당 금액은 모두 받으시면 됩니다.
자기부담금은 식당 주인이 내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위로금은 20~30만원이라던데 보험사마다 다른건가요?
: 손해배상에 위로금은 해당 사고에 대한 정신적 손해로 통상 진단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보험처리시 통상 질문자의 경우에는 20-30만원정도로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부담금 5만원 제외하고 준다던데 자기부담금은 제가 내는게 맞는 건가요?
: 여기서 자기부담금이란 해당 업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으며 자기부담금은 보험가입할때 식당주인의 자기부담금입니다 그래서 식당주인이 부담해야하는 금액입니다 식당주인에게 받아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뉴스에도 한번 이런 사건이 나왔었는데요 사업주가 발뺌하면은 처리가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히려 본인 부담금 조금 내서라도 얼마라도 받을 수 있다면 다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식중독은 20 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의 그 수준에서 보상이 나갑니다. 물론 추가 협의를 통해서 일부 좀 더 받을 수는 있지만 거의 그 수준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부담금은 이 부분 역시 5만원을 제외하고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습니다. 하지만 자기부담금은 피해자가 내는 것이 아니고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즉 그것은 피보험자가 지급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