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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2

식중독 보험회사 위로금 받아야 되나요?

식중독으로1회병원3일약처방 받았는데
보험회사 위로금으로 20만원받을수있다는데
거부하면 제가 변호사사서 소송해야 되는지
어느정도까지 받을수있나요 판례보다 낮게 협의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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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경재 보험전문가blue-check
    유경재 보험전문가22.12.22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진단금으로 책정된거라면 담보금액보다 더 받으실수 없습니다.하지만 음식물 배상책임 보험이라면 손해배상 추가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측에서 어지간하면 식중독 진단 안내려 주는데,

    본인은 대게 심했나 봅니다. 해당 음식점에서 영업배상책임보험 접수해서

    보상 담당자와 연결이 되었는거 같은데, 음식점 사장님과 독대를 해서,

    내 뒤에는 식약처가 있다고 얘기 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식중독위로금 특약이 있으시면 보험사에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청구하시면 20만원 지급이 되시니깐요.

    무리하게 변호사를 선임 안하셔도 충분히 받으실 수 있으세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식중독 보험회사 위로금 받아야 되나요?

    => 일반적으로 식중독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게 되면 치료비 및 위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손해(치료비 등) + 간접손해(일실 수익 손해) + 위자료'

    식중독은 30만원 이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신 것이 식중독으로 입원 일당 아니신가요?

    식중독 위로금이실까요?

    가입한 상품의 약관에 따라 나뉘겠습니다.

    상세 증권과 함께 문의 주셔야지 확인 가능해요.

    약관에 명시된 내용임에도 부지급하면 말씀하시다시피 소송까진 아니여도

    손해사정사나 설계사님을 통해 도움 받는 것이 차선이겠습니다.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떤 보험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배상책임보험이라면 위자료가 지급될 것이며 20만원 보다는 많을 것 입니다.

    그 외 보험은 가입 내역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