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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사마귀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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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소득세 감면 혜택에 제가 적용이 될까요?

만 나이29세인데 경력 때문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첫 직장에서 2015.05~2018.02까지 근무하다 중간에 이직해서 현재까지 근무중인데 소득세 감면에 해당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이

      중소기업채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2022년까지 150만원)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니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분할/사업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계산합니다.

      따라서,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이후의 근로소득세에 대해서는 세액감면이 불가하나,

      근로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기한 남아있는 2017년 귀속 및 2018년 귀속분은 종전근무지에서

      퇴직한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소득세 경정청구를 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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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청년 소득세 감면은 34세(군복무기간 제외)이하이면 적용이 가능한 것이고

      만약 첫직장에서 청년 소득세감면을 적용 받은 경우에는 감면이 종료되었을 것이고

      이직후에 처음으로 감면신청하는 경우에는 감면적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과거 신고분은 경정청구로 감면적용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