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이
중소기업채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2022년까지 150만원)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니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분할/사업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계산합니다.
따라서,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이후의 근로소득세에 대해서는 세액감면이 불가하나,
근로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기한 남아있는 2017년 귀속 및 2018년 귀속분은 종전근무지에서
퇴직한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소득세 경정청구를 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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