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파란만장기러기19
파란만장기러기19

법인세 신고 시 접대비 지출이 어느 범위까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접대비는 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법상 인정되는 범위와 계산 방식이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지출하는 접대비에는 한도가 있으며 한도는 매출액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하게 됩니다.

    12백만원(중소기업의 경우 36백만원) + 100억원 이하의 금액은 0.3%, 100억원을 초과하고 500억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0.2%,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0.0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의 기본 한도는 3,600만원이며 이외의 법인 기본한도는 1,2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