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한방치료비용 등 처방·조제된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는 의미?
한방치료비용 및 한방검사료는 행위진료료 가산특례(요양기관 종별가산율)를 적용 하지 않고 산정하며, 한약은 약사법 제23조에 따라 처방·조제된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는 의미에 대해 설명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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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치료비용 및 한방검사료는 행위진료료 가산특례(요양기관 종별가산율)를 적용 하지 않고 산정하며, 한약은 약사법 제23조에 따라 처방·조제된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는 의미에 대해 설명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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