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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치료비용 등 처방·조제된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는 의미?

한방치료비용 및 한방검사료는 행위진료료 가산특례(요양기관 종별가산율)를 적용 하지 않고 산정하며, 한약은 약사법 제23조에 따라 처방·조제된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는 의미에 대해 설명 요청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약사법 제 23조는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 할 수 없다 입니다.

    즉 한약이라는 것은 한약사가 조제 하는 경우만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여. 해당 의미는 한의사 처방에 의한 다시 말해 어떤 질병, 상해 등으로 한의사가 한약 처방 했을 경우에 한해서만 보상 처리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몸이 허약해서 보약 한첩 먹어야겠다 라는 등의 한약은 인정이 되질 않는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