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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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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요양대상자의 한방치료료 지급 기준?

성별
남성
나이대
59
기저질환
복용중인 약
고지혈증

공무상요양대상자의 한방치료료 지급 기준 중에서 첩약 1일 20,000, 환약(환, 포, 캡슐) 1일 20,000, 왕뜸치료 1회 15,000, 추나요법 1회 16,000, 약침술 1회 12,000원 한방물리요법 (저주파·중주파치료 등) 1회 10,000원 혈맥어혈검사1회 25,500원의 책정기준은 비급여 항목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록희 한의사입니다

    나열하신 모든 항목은 급여항목이 아닌 비급여 항목에 포함된 치료입니다.

    비급여 치료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