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등록면허세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스포: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관련 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피상속인 A는 2001년경 사망하였고, A의 자녀 5명(1, 2, 3, 4, 5) 이 법정지분대로 상속받았으나, 현재까지 취득세만 납부하고 등록면허세 및 상속등기는 미완료 상태입니다. 이후 올해 6월경 자녀 1번이 사망하였으며, 1번의 배우자(가) 와 자녀(나, 다) 가 1번의 상속분을 상속받은 상황입니다.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던 중, 배우자공제(10억 원)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속등기나 지분이전 절차가 선행되어야 함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1번의 형제 중 5번이 상속등기를 거부하고 있어, 민법상 상속인 중 1명이 세금을 대납하여 상속등기까지 진행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관할 구청에서는 법정지분 등기를 위해서는 상속인 7명(가, 나, 다, 2, 3, 4, 5)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히 1번의 지분을 가, 나, 다 중 한 명에게 몰아주기 위해서는 2, 3, 4, 5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에 이러한 구청의 답변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상속세를 신고할 때, 상속재산을 전부 1번의 배우자 가에게만 귀속시켜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으려 합니다. 그러나 유일한 상속재산이 4명의 형제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 보니, 상속세 신고 시에도 형제들(2, 3, 4, 5)의 동의서 또는 재산분할 협의서가 필요한지, 아니면 배우자와 자녀 간 협의만으로 신고가 가능한지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A)의 사망 등이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 5명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상속에 따른 취득 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 중에 사망한 사람(여기서는 1번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 상속인 안되는 경우 상속인은 각각 피상속인(A)의
사망에 따른 법정 지분 1/5을 각각 상속받게 되는 것이며, 법정지분으로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피상속인의 말소자 주민
등록등본,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법정지분으로 상속등기
신청 가능합니다.
다른 상속인의 관련 서류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먼저 상속등기 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의 보정요구서류를 근거로 등기 관련 서류 징구하여
법정상속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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