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딱히 특별한 용어를 별도로 사용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물건을 설치한 후에는
10일 내로 하자의 유무를 확인 후 검사 결과를 통지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는데,
거기에 특별히 준공검사와 같은 용어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경험상 하자검사, 완료검사, 성능검사, 품질검사, 시운전검사 등의 용어들을 상황에 맞게 썼던 것 같습니다.
하도급법 제9조(검사의 기준ㆍ방법 및 시기) ① 수급사업자가 납품등을 한 목적물등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ㆍ타당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등을 수령한 날[제조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旣成部分)을 통지받은 날을 포함하고,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을 통지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